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민사사건 증인신문 신청, 진행, 속기사의 녹취록 확인까지의 절차 [경남민사변호사][부산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증인신문기법에 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기일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장이 증인을 채택하면 통상 그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사건에서는 1-2명 정도 증인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이를 초과하는 증인을 채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사건에 따라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할때는 내가 신청하는 증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증인신청의 우선순위를 세워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인을 채택할때 재판장은 증인신문 시간을 일정한 시간으로 정합니다. 예를들어 주 신문 10분 형태로 하거나, 총 증인신문 시간 20분과 같은 식으로 정하는 편입니다. 재판장이 정하는 시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증인을 신청한 측은 증인신문 이전에 여유 있게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때 상대방의 반대신문까지 고려하고, 이에 대한 재주신문까지 생각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증인을 소환하더라도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1회 정도는 증인을 다시 불러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증인에게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일부 사안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감치에 처한 건은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할때는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낫습니다. 증인은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할 증인이라면 부르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러번 물어보거나,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법원의 속기사가 증인신문 내용을 녹취록을 만들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녹취록이 등록되는 시점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증인신문 날로부터 1주일-3주일 이내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녹취록의 등록은 별도의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