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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산업기술유출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회사의 (전) 직원 등이 한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자료를 빼돌려 국내외의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보통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생존 및 향후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수사는 경찰에서도 특수한 부서가 담당하고 수사진행방식이 일반적인 고소사건과는 다소 상이합니다. 본 변호사는 현재 산업기술유출과 관련된 고소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자문이나 고소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No Show에 대하여 [부산변호사] No Show라는 단어가 콩글리시인줄 알았는데, 캠브리지 영어사전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해석은 a person who is expected but does not ar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 예약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저도 상담예약고객이 10명 정도이면 그 중 1-2명 정도의 No Show 고객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기로 해 놓고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잊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보석에 대하여 [구속][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사건] 이용민 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기 더보기
법률자문의 중요성 변호사의 일은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자문과 송무로 나누어집니다. 법률자문은 대부분 의뢰인이 어떤 중요한 법률행위(이를테면 계약 체결)를 하기 전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송무는 이미 문제가 된 사건, 그것이 민사이든 형사이든, 해당 사건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법률자문을 꾸준하게 받는 기업들은 법적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특정 사업을 진행할 때나, 큰 계약을 체결할때 내부적으로 단계적 검토를 거치고, 외부 법률자문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 더보기
알리바이의 증명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알리바이(Alibi)는 현장부재증명이라고도 하는데 범죄 발생 당시 범죄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아마 기간 도과 등의 문제로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 지하철, 버스 탑승 시각에 관한 정보 확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정보,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범죄 당시에 본인이 인근 장소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최근에도 알리바이를 밝혀서 수사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 더보기
피의자신문을 준비할때 [부산형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으면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그 부분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면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피의자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해당 일자에 경찰서에 가면 되나,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경우(이를테면 변호인 선임 등) 이를 이유로 연기를 부탁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번 정도는 연기를 허락해 주는 편입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상고 [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 상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고기간(상고장 제출)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더보기
전문분야별 변호사 찾는 방법 [부산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변호사찾기, 부산변호사 검색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 정보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으로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명', '지역별', '전문분야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즉, 이름을 모르더라도 내가 찾기를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기본검색은 무료이나, 상세정보 검색은 유료입니다. 로앤비도 상세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나, 해당 홈페이지는 법조인들이 정기적으로 고액의 회비를 지급하고 사용하기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 더보기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민사사건] 저희 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직원들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상담을 하면 30-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1시간 이상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상담예약에 응대하는 시간 및 및 상담 전후 시간을 고려하면 변호사는 1건 상담에 1시간 가까이의 업무시간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하루 업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본다면 하루업무시간의 1/8의 시간을 1건의 상담에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익활동으로 일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에서의 상담을 제외하고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않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만큼 저는 무턱대고 소송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 더보기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에게 인터넷 서신 보내는 방법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사건][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구치소나 교도소에 지인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자 할때,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www.moj.go.kr/ca/civilinfo/CAINFO0000.jsp?civilcd=CI025&canCivil=N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교정기관, 수감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모든 정보가 일치할 경우, 편지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메일을 쓰듯이 작성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해당 교정기관의 수감자에게 전달됩니다. 한번 방법을 익혀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 더보기
사기죄에 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 우리 형법 제347조는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5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기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금전대여, 투자, 동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종류의 형사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편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도 시간소모가 큰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돈을 받는 쪽의 경제적 .. 더보기
수사기관에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게 되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변호사][부산형사재판][부산형사소송]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추측할 수 있지만, 왜 불렀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일입니다.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혼자 진행해도 되는 사건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출석 통지를 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며칠 여유가 없거나 1주일 이내의 기간이 있으므로, 대응을 하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의견서를 바로 작성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날 또는 그 전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잘 정리된 의견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변호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