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나 교도소에 지인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자 할때,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래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www.moj.go.kr/ca/civilinfo/CAINFO0000.jsp?civilcd=CI025&canCivil=N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교정기관, 수감번호, 성명을 기재하여 모든 정보가 일치할 경우, 편지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메일을 쓰듯이 작성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해당 교정기관의 수감자에게 전달됩니다. 한번 방법을 익혀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