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그 기간이 지나 활용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라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회를 위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여권번호에 근거한 방법으로 조회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특정 계좌의 일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추적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본 변호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 더보기 일본 민법, 소비자법의 최신 동향 국제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최근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법제 변화와 신흥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민법과 소비자법 분야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와 이용민 변호사의 역할법무법인 시우는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관련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그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일본 민법 및 소비자법 최신 동향일본은 오랜 전통을 가진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개정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제17회)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위상제고, 모범 변론 등을 한 변호사들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들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사건의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051-503-6699/010-7540-693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전부승소/민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1억 2,500만 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1억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5년 2월 6일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287XX 대여금 사건) 법률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051-503-6699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청구취지의 변경과 시기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청구취지 변경은 소송 절차에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감정이 필요한 손해배상 사건과 같이, 소 제기 시에 정확하게 청구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소송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가급적 소송 초반, 중반 단계까지는 진행하는 것이 좋고, 변론 종결 직전에 진행하는 것은 가급적 권유하지 않습니다(단 상황에 따라서는 후반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이 대응을 하게 되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당사자가 소송에 임하는 마음가짐 [부산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소송을 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사건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송에 임할때, 증거 등 준비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후에는, 재판이나 수사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그 사건을 잊는 것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자 사건을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사건 의뢰를 하는 것이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회 참석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2025. 1. 13.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기관, 협회에 이사, 위원 등으로 참석하여 기관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내용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676 이용민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제 17회 우수 변호사상 수상 - 경상일보법률사무소 시우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용민 변호사를 제 17회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정의, 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 제도 개www.ksilbo.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035100005 게임물관리위원회 새 위원에 이용민 변호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에 이용민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www.yna.co.kr htt.. 더보기 유튜브 채널 부산변호사tv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부산변호사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수많은 시청자 분들이 구독해 주시는 채널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busanlaw 부산변호사TV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 사건의뢰 & 상담(유료)예약 | 051-503-6699 / 010-7540-6939www.youtube.com 더보기 [판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다257812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더보기 [상대방항고기각/상표] 대전고등법원 2024라2XX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특정 대기업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에 관한 여러 법리를 이용하여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에서의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고, 2024. 12. 30. 대전고등법원은 상대방의 항고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상표, 저작권 관련 소송들을 진행해 오고 있고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상표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또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의 자문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특정 서류들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가들을 포함하여 개인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유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324 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2025년 3월부터 시행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www.lawtimes.co.kr 더보기 이전 1 2 3 4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