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자)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3]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 더보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1]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이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가 가압류 등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오로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원사.. 더보기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임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 [건물명도등][공2018상,53]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3] 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및 개정 법률..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 더보기 법률신문 기고 -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 법률신문 인터넷판에 2018. 1. 10. 본 변호사가 기고한 글(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원 사건번호)이 수록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39254 더보기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민법상 위임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22365, 판결]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및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이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2] 아파트 관리회사가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더보기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법정휴정기 중 휴무 일정 2017년 12월 마지막 주와 2018년 1월 첫째주는 부산지방법원의 법정휴정기로 형사재판 및 일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부산지역의 많은 법률사무소에서도 법정휴정기 중 일부 기간을 휴가기간으로 지정하여 쉬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휴정기간 중 2018. 1. 5(금) 하루 쉽니다. 그날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 2016다6293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야간에 숙소 인근 해변에서 익사하였음을 이유로 그 유족이 기획여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기획여행업자가 여행 실시 도중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더보기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문객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보기 형사합의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한 사건이라면 이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두절, 변심, 다른 이유 등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직접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재판부에 어필할 경우 양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만약 합의금 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가 어렵다면, 적어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 더보기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하,232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하자의 정도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보기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