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을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로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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