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작성하는 서류
산업재해사고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 전에 보통 합의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위임장(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할 경우)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위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당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당시 변호사가 받은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통은 1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줍니다(변호사가 소송 또는 합의과정을 대리할 경우 보험사에서 변호사의 계좌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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