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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병합은 왜 하려고 하나? [부산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이용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여러 사건의 수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보통 피고인들은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고, 제 생각에서도 사건을 병합을 하는 것이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피고인들이 병합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각각 판결선고를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판결선고를 받는 것이 그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 두번째, 각각 진행하면 여러개의 사건이라 재판에 여러번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가 더 크겠지요? 그런데, 병합이 될 때와 안될때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이 재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다른 한 건이 검찰에 있는데 조만간 기소를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병합을 기다려주는 편입니다(쉽게 쓰기 위해 법률용어를 다소 자제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용민 변호사 강의경력 [부산변호사강의/변호사토론]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분사무소)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교육 전문강사로 위촉장을 받았으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협회, 학교 등에 법률 관련 다양한 주제로 강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습니다. 법률관련 강의 의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강의 및 토론 경력(2010. 1.부터 2022. 6.까지) 1) 韓国の法学専門大学院 (일본어 발표) (2010. 1. 27.)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부산지역 Global CEO를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2014. 9. 29.) 문화체육관광부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 (2015. 9. 11.) 대한법률구조재단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 예방' (2.. 더보기
증인신문에서 제한되는 질문사항 [부산변호사] 증인신문이라고 해서 모든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종류에 해당하는 질문들은 증인신문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복합신문 : 여러 개의 질문을 합쳐서 하나의 질문처럼 묻는 것인데. 이런 질문은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거나, 일부의 답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중복신문 : 했던 질문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다. ​ 쟁점과 무관한 신문의 제한 : 상관없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 의견을 구하는 신문의 제한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증인신문의 원칙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오늘은 증인신문에서 제한될 수 있는 질문사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보기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시 신경쓸 점에 관하여 [부산변호사] 저는 여러 기관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심사 업무를 자주 진행하는 편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작성할때 신경쓸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1. 신청서의 앞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한다. ​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동안 많은 기업들의 자료를 평가하고 심사합니다. 적을 때는 수개의 기업부터 많을 때는 20-30개의 기업들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전반부에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내용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신청서 각 항목의 취지에 맞게 작성하자. ​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각 작성항목에 있어서, 일부 항목 부분에 적을 내용이 없을 때,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적게 쓰더라도 상관없는.. 더보기
KNN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제31화 출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knn의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에서의 법률관계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해당합니다. ​ 저를 보시려면 약 29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1Ecsnk55rqw 더보기
민사재판에 처음 참석(출석)한다면 유의할 점 [부산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기일 같은 특수한 재판일에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강력히 권고하는 경우가 있는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즉, 소송대리인)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면 어떤 점을 신경쓰면 좋을까요? 1. 재판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재판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안에 들어가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다. 일찍 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 늦게 도착할 경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루나 코인 사태와 투자자들의 손해 [부산비트코인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근에 루나 코인 사태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선두주자였던 루나가 이번 사태처럼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폭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래소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 특정 거래소 기준 일주일 사이에 거의 99%이상 폭락하였는데요. ​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특정가격에서 손절하지 않고 소위 '존버'를 하였다면 원금의 90%이상의 손실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다소 특이했던 점이 국내/국외 거래소별로 그 코인의 가격차가 많게는 수백배 이상 났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은 코인 투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을 텐데요. 이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 더보기
[부산형사변호사] 고소대리 사건에서 변호사의 입회 오늘 오전에는 모 경찰서에서 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2시간 안에 고소인 진술조서 확인까지 끝났는데요. 보통 짧으면 1-2시간 걸리기도 하고, 길면 3-4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 한 10년 전쯤에는 오전 9시부터 의뢰인과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식사시간 제외하고 밤 12시-1시까지 조사에 참여했던 기억도 나네요. 물론 요즘은 그렇게까지 조사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소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실한 고소장의 작성과, 고소인의 제1회 고소인진술에서 제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가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이면 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인지는 혼자..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부정경쟁행위 [부산영업비밀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여러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등의 탈취와 관련하여 적용해 볼만한 조항은 아래 두 항목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중략)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더보기
[부산기업자문변호사] MOU, 업무협약 작성시 한 가지 유의할 점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관 간에 MOU, 업무협약을 체결할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MOU인지 아니면 계약서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MOU, 업무협약은 가급적 법적구속력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서로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MOU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MOU 전체 내용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배제조항도 별도로 넣는 편입니다. ​ MOU를 작성할 때는 법적구속력 배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MOU를 작성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다수의 기..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의 최선의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 일단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볍거나 참작할 상황이 많은 경우에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아주 가벼운 형태(?)라고는 하기 그렇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3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과, 내가 유료폰트를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어떤 죄에 기소유예가 많을까요? ​ 저는 최근에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더보기
[저작권] 연극과 관련된 저작권 관리 [부산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관련된 저작물을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상 연극저작물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연극의 몸짓이나 그림을 무보(舞譜) (춤의 동작을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표현) 로 표현한 것은 연극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상담은 종종 하였으나 실제로 어떻게 등록되었는지는 아직 저도 보지 못해서 궁금하네요. 이와는 별도로 연극 안에서 저작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개별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의 대본 같은 경우 어문저작물로, 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그 안에서 사용된 캐릭터나 디자인 등은 미술저작물 등의 형태로 요건이 맞는다면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 자문 경력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