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적법한 것으로 보나, 후자는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범의유발형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으나, 함정수사의 여지가 있다면 기회제공형이든 범의유발형이든 양형사유로 주장해볼 실익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2006노95] 【판시사항】 [1] 넓은 의미의 함정수사의 의미 및 그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2] 수사기관(검찰)이 협조 자로 하여금 피고인 甲에게 필로폰의 매수제의를 하게 한 후 필로폰을 구해 온 피고인 甲, 乙 을 검거하여 필로폰 수수, 판매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된 경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행위속성, 구체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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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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