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사고 [부산손해배상변호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아래 판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고일 이후 특정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어디까지나 매우 희귀한 케이스이므로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최대한 빨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소멸시효가 도과 후 소송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공2019하,1639]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