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불이익의원칙 [부산변호사][판례소개]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판례소개]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금][부산민사변호사][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래 대법원 판결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약관의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