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담보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신탁법 제22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은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탁법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이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인허가명의, 공사도급, 설계,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된 계약명의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