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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소송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해당 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더보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더보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 또는 신고 없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법을 재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가 될 경우 해당행위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2019년 4월 기준 형사사건 주요성공사례 모음 [무죄][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감형][기소유예][무혐의] 등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지역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홈페이지의 성공사례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형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민사사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믿고 맡겨 주십시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제2015-372호) .. 더보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65세 변경과 관련된 판례들 [부산변호사/산업재해/손해배상/가동연한/일실수입/]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인 2018다248909 사건에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이후, 최근 대법원 2018다291958 사건에서 레미콘 기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18나10660 사건에서도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65세 기준으로 1심 판결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들은 직업에 상관없이 무조건 65세의 가동연한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더보기
형사법실무연구회에서 중국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발표 이용민 변호사는 2019. 4. 24. 부산지방변호사회 형사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재판절차, 변호사직업소개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신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더보기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XX 절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본 변호사는 4,000만원 상당의 수표절도사건을 변호하였고, 위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성공사례확인(클릭) 더보기
경남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3. 22. 경남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인 대상으로 저작권 강의를 하였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28 더보기
동서대학교 재학생 대상 지적재산권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2019. 3. 20. 동서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청구서/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청구서는 보통 분량이 많지 않고 범죄의 요지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기재하는 항목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기타사유(죄질불량) 등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출석하여 변론을 합니다. 보통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나 저녁 정도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큰 사건이면 간혹 더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 더보기
[Lawyer/Attorney at Law] 영문(English)/일문(Japanese) 계약서(Contract)의 검토(Review) 변호사의 업무 중 일부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입니다. 보통 기업 의뢰인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금액이 매우 높거나, 결부되는 권리와 의무가 복잡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계약서와 외국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국내 계약서는 외국 계약서와 비교할 때 그 내용의 구체성과 완성도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국의 계약서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 내지 수백페이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 수일 간 국내 모 기관과 영국 회사 간 체결할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