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법무법인 시우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죄명 : 폭행치사)은 2018. 5. 13.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2018. 9. 6.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부존재,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과잉방위(동조 제3항)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2019. 2. 14.에 선고하였는데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9.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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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재판 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할때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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