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형사사건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형사변호사] 예비군법 위반 [부산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간혹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처벌을 받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지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중한 처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예비군 훈련 불참과 관련된 벌칙조항입니다. 제15조(벌칙) (중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