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재판 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할때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서울고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