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약정서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3.26, 선고, 2002다2478, 판결] 【판시사항】 [1]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