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96다46491]
대법원ᅠ1997. 12. 23.ᅠ선고ᅠ96다46491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8.2.1.(51),369]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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