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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임료(차임) 감정신청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임료(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시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인이 정해진 후 감정료를 납부하고, 통상 1-2개월 정도 이후(복잡한 감정의 경우 더욱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사건의뢰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시우(051-503-66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