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울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이 목을 심하게 물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0006632394848&mediaCodeNo=257&OutLnkChk=Y
이러한 사건에서는 견주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개물림 사고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상 책임을 바탕으로 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최근에는 반복적인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과실치상과 더불어 동물보호법 위반을 적용하였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56595/
춘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건에서는 견주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627
수원지법 사건에서는 벌금형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96126_34873.html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중략)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삭제 <2020. 2. 11.>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위 사건에서 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친 시민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일반인에 대하여 폭넓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기사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일독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82314358217825
별도로 미국에서의 개물림 관련 법(DOG BITE LAW)에 관하여 잘 정리된 논문을 링크합니다.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65-0-283
개물림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래 판례에서는 약 6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乙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乙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9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소87074 판결
【변론종결】
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9,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3. 6. 23. 11:00경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공원 호수 부근에서 피고의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의 처와 얘기를 나누다가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그 애완견이 때마침 그 옆 벤치 부근에 있던 원고(2009. 2. 4.생)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약9104호로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자신의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애완견 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및 성형수술 진단비용: 573,805원(= 치료비 합계 686,865원 -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13,060원)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향후치료비: 2,505,580원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이가 4세에 불과하여 상처 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방치하였고 원고가 혼자 놀면서 애완견을 자극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 측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단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을 제1호증의 4(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여자아이(원고)가 옆 벤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처와 얘기를 하느라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원고 측 과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그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그 주인이 그러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를 혼자 놀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그 정확한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이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3,079,385원(= 573,805원 + 2,505,580원) 및 위자료 2,500,000원 합계 5,579,38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원경 정현식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