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부인사건과 인정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공소사실인정부인]
변호사가 형사사건 상담을 하면 처음에 가장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피혐의사실 내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 여부입니다. 다투는 사건은 보통 부인사건이라고도 하고, 반대의 경우는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다투는 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하여 최소 수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무죄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증거상 명백한 사건을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행위가 무슨 죄가 되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변호사나 수사기관, 다른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명백히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나의 억울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판기일(소위 재판)은 인정사건이면 보통 1-2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다투는 사건은 공판기일을 더 많이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인 사건 중 공판기일을 10회 이상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