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법무법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합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통상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필요할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의 의사가 있는데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구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등의 사건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연락하여서는 안됩니다.
3.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면, 수사관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합의의 의사가 있을 경우 피해자측의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합니다.
4.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바로 합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5. 기소가 된 이후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의 합의절차는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하는데요. 보통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구문하게 되는데, 수사단계에서보다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약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