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부당하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리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이 되고 사건을 심사한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한 후 요건에 맞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면, 사건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하여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또는 처음부터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는 것이 나은 사건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보다 조정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기업 사건으로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그 난이도나 자료의 양이 방대하며, 특수한 분야의 사건이고 해당 사건을 수행해 본 변호사가 많지 않으므로 적절한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부산분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는 대기업 근무 경험이 있어 기업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민 변호사는 지역 기업을 자문하여 공정거래신고 전 단계에서 대기업으로부터 6억 6천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반환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이며,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