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저작권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 AI 모델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법무법인 시우(부산분사무소) 이용민 변호사 ymlee@siwoolaw.kr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행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야 하고,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며,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요건들 중 첫번째 요건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인간 이외의 AI 등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도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AI 등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