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산형사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형사전문변호사 전락자백(轉落自白) - 일본의 네 원죄(寃罪)사건을 중심으로 - 변호사 이용민 1. 들어가며 ‘원죄(寃罪)’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원통할 원(寃), 허물 죄(罪)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를 의미한다. 실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처벌받은 사건을 일본에서는 보통 원죄사건으로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락자백(轉落自白) - 이 책은 실제 일본에서 발생한 허위자백과 관련된 원죄사건들 - 아시카가(足利) 사건, 도야마히미(富山氷見) 사건, 우쓰노미야(宇都宮) 사건, 우와지마(宇和島) 사건 - 을 설명하고, 위 각 사건에서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절차를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