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지리적명칭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등록무효(상)]〈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18상,584] 【판시사항】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 이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