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의 작성
합의서를 쓸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적어도 초안을 작성한 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합의의 범위 및 여러 요건들이 정해집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나중에 분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표현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한다(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제2의 연락처 등) - 중요한 내용 금액 등은 숫자와 한글을 병용 표기한다 예) 1,000,000원(일백만원), -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 작성한다. -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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