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사례 소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합184, 부산고등법원 2019노132, 대법원 2019도14364 판결) 법무법인 시우변호사 이용민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죄명 : 폭행치사)은 2018. 5. 13.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2018. 9. 6.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부존재,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 과잉방위(동조 제3항)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2019. 2. 14.에 선고하였는데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9.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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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인데, 폭행치사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의 고의 없음 및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를 주장하여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 폭행치사 ] 항소[각공2017상,362]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갑이 무를 넘어뜨린 다음 무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을이 무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병이 무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정이 무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 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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