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통신망법

[직접 진행한 사건의 무죄 판결 소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노43XX)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 사건 개요의뢰인은 기업 내부의 이메일 관리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수신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용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 변호 전략이메일 전달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법정에서 직접 데이터의 사후 수정 가능성을 시연하며 증거능력을 탄핵📌 판결 결과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 의미와 시사점 위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에 관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 더보기
[판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상,285]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공2017하,2217]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의 의미 /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경우,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