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건 [저작권판례] 아기상어 동요 제작사의 저작권 소송 승소 [부산 법무법인시우 이용민 변호사] 최근 아기상어 국내 동요 제작사가 미국 작곡가와의 저작권 2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지금까지 다양한 저작권 자문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저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