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부산변호사사무소] 병원과 비의료인과의 특정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부산민사변호사]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서울고법 2017.3.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닌 甲이 교통약자의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