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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부산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행위 없이 반복적으로 미행, 접근, 지켜보는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더보기
부산연제경찰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불송치 2022-017ㅁㅁ(이용민 변호사) 성공 사례 : 스토킹 사건 불송치결정 ​ 법무법인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는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 전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위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이용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분을 직접 만났는데 변호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합리적이고, 참 좋은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두 분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