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공격방법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81141 판결 등 참조). 재판 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할때 이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산, 경남(창원, 울산, 통영, 진주)의 다양한 민사,형사, 가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주요 기업자문실적 (클릭) 형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민사사건 성공사례확인 (클릭) 강의 및 발표실적 (클릭) 형량검색기 앱(안드로이드) 다운로드(클릭) 유튜브 채널(클릭)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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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업무상 재해(산업재해) 후 사용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근로계약에 부수한 안전배려의무)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상계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가 공제됩니다.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월임금, 직업별 가동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상계, 손익상계 부분이 중요하고 자주 다투어집니다. 다른 부분들도 다툴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큰 차이를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 일용직), 국적에 따라 손해산정과 관련된 특수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일용직이,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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