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 [부산변호사]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 소송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해당 법상 법정이율이 15%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