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접수통지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항소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되므로 항소이유서는 여유 있게 제출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