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요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형식적으로 L 등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실질적인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그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6,98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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