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사건의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부산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공2011하,1420]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