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대재해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부산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그 재해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우의 변호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다수의 산업재해관련 민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