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스토킹신고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 결정 [부산스토킹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에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면 고소 또는 신고일로부터 빠른 시기 내에 결정되는 편입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의 요지는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형사법'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로 수백건 이상의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