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윤리장전 [부산변호사] 변호사윤리장전의 수임거절에 대한 규정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헌법 제12조 제4항)이며, 형사소송법(제30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죄가 중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 만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하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의 내용을 이유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