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할 경우, 매도인은 전매수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중매매 행위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공2018하,1203]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