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변경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특정 서류들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가들을 포함하여 개인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유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324 민사소송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 2025년 3월부터 시행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www.lawtimes.co.kr 더보기 항소할 것인가? 항소하지 않을 것인가? -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부산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산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부산사무소)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1심 판결을 받고 나서 원고, 피고는 항소 여부를 고민할 것입니다. 항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고 그대로 1심 판결을 확정시킬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겠지요. 사실 정답은 없겠지만, 아래의 경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실 이런 경우는 고민이 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정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 승산이 다소 낮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걸린 금전적 가치 또는 이해관계가 매우 큰 경우 - 이 사건을 승소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이 사건의 결과가 진행 중 또는 곧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