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잘 받도록 하는 방법 [부산 법무법인 시우 이용민 변호사]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부산변호사] 내용증명의 작성 [민사소송] 법적 분쟁 초기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명확한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 쓸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다양한 종류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일부 분쟁사건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소송단계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