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근로자 [부산산업재해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산재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88]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