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변겨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수사일정 조정 및 공판기일변경 등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거나 재판출석을 해야 할 때, 특정한 사유로 변경요청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보통 해당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한 범죄이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일정 조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수일 내지 일주일 이내의 조정은 해 주는 편입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는 전화로 소환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 변호인(형사전문변호사)을 선임하거나 적어도 상담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기일(형사사건의 재판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