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건 공정거래조정원의 출석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부산사무소의 이용민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의뢰를 하거나, 직접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면공방을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필요할 경우 조사관이 공정거래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당사자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