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대법원 판례 2013다34143]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해제자가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에 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