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허가 또는 신고 없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법령은 자주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법을 재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가 될 경우 해당행위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