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작성권 [IT/스타트업] 프로그램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상담회사의 질의사항: 상담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한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상담회사에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양도에 관한 조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중략)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제공한 계약서 중 저작권 귀속관련 규정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