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 [IT/스타트업] 카탈로그와 저작권법 상담업체의 질문사항: 상담업체는 무역회사로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는데 동종업체에서 유사한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의 답변 : 우리 대법원은 여행책자를 발간 및 배포함에 있어서 기존 여행책자 내용의 배열이나 단어를 일부 바꾸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창작성이라 함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